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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마트노조 “‘의무휴업 폐지’ 노동자 휴무권 보장해야…출점 제한은 시대착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이마트노조 김상기 위원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제공]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대형 마트 의무 휴업 폐지 논의와 관련해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2일 노동자 휴무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을 통해 노조는 “이 문제는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은 아니라고 본다”며 “회사가 사원들에게 일요일 휴무를 교대로 보장해주는 복지 관점으로 접근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사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진 점을 비판하며 해결책 모색을 강조했다. 노조는 “이 문제를 정부가 설명 한 줄 없이 졸속으로 국민투표에 부친 것은 잘못”이라며 “모든 것을 법에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국민의 쇼핑편의와 사원들의 휴무, 건강권의 타협점을 찾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대형 마트의 출점 제한을 폐지하고 대형 마트가 의무 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과 관계없이 온라인상품을 배송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노조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모든 유통이 온라인에 밀리는 시대에 대형 마트의 출점 제한은 어불성설”이라며 “대형 마트가 규제받는 사이에 규제 대상이 아닌 전국 6만개의 오프라인 식자재마트 상위 3사는 연매출 1조원을 웃돌고 있다. 골목상권에 누가 더 위협이 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을 낸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조는 이마트의 3개 노조 중 교섭 대표노조다.

한편 ‘대형 마트 의무 휴업 폐지’ 안건은 최근 대통령실이 실시한 10건의 국민제안 온라인투표에서 57만7415표로, 1위를 차지했다. 애초 대통령실은 투표 결과 상위 3건을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첫 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를 이유로 선정계획을 철회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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