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복권되면 2억 줄게” 친구와 약속…14억 당첨됐는데 줘야하나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술자리서 친구에게 “복권에 당첨되면 일부 나눠주겠다”고 구두 약속했다면 실제로 당첨된 뒤 이를 꼭 지켜야할까. 법원에서는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던 것으로 간주해 약속했던 당첨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8일 방송된 KBS ‘아침마당’에서 양소영 변호사는 이 같은 사연을 소개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A씨는 “기분이 좋다”며 여러 장의 복권을 구입해 친구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면서 “이거 당첨되면 우리 같이 나누자”고 말했다.

이에 친구 B씨는 “나 정말 당첨되면 너한테 2억원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실제로 B씨는 복권 1등에 당첨되면서 14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약속했던 2억원이 아니라 8000만원만 지급했고, 결국 두 사람은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던 것으로 판단해 B 씨가 A씨에게 나머지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재판에서 “기한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약속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양 변호사는 “보통 (채무 관계에서) 차용증을 쓰는데, 만일 차용증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청구 즉시 바로 돈을 줘야 한다”며 “이번 사례에서도 (차용증을 쓰거나) 약속한 기한은 없었지만 청구가 들어왔으므로 바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났다”고 설명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A씨가 구입해서 B씨에게 준 복권이라는 점, 이미 약속한 당첨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 A씨와 B씨 사이에 있던 ‘구두 약속’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들었다는 점이다.

특히 법원은 친구들이 당첨금 분배 약정의 성립을 위한 증인이 됐다고 봤다. 그래서 녹취나 차용증 등을 통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B씨의 A씨에 대한 당첨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만약 두 사람만 있는 가운데 B씨가 A씨에게 당첨금 지급을 약속했다면 녹취 등의 기록이 필요하다. 이때 기록은 꼭 차용증이 아니어도 되며 ‘당첨금을 주겠다’는 등의 문구가 쓰인 복권 용지도 가능하다.

양 변호사는 “복권 용지가 반으로 찢어졌는데 그것이 증거로 인정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choig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