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당국, 금융상품 종합중개업법 추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
금융사-빅테크간 형평성 종지부

금융당국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한 ‘금융상품 종합중개업법(가칭)’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기존 금융사들과 빅테크·핀테크 간 형평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한편,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금융상품 종합중개업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금융 플랫폼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금융사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금융소비자가 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해 금융상품의 선택·구매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9일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36개 세부과제 중 하나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도입 검토’를 꼽은 바 있다.

기존 규제 틀로는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길 원하는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보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출상품만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에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예금·보험상품도 포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 당국이 ‘금융상품 종합중개업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빅테크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지급결제·송금이 활성화하고 있지만, 현행 개별 업권법 체계에서 당국이 이를 관리·감독하는데 있어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빅테크는 규제강화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기존 금융사는 ‘동일기능·동일규제’ 미적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빅테크 등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 공시도 추진한다.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빅테크는 금융사와 달리 수수료를 구성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구분·관리하지 않고 공시 내용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