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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적용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은 기계·장비로 발생
고용부, 굴착기 안전기준 개정키로

지난 2월 사고가 발생한 제주대 기숙사 공사 현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약 절반이 기계·장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27일 이후 6월30일까지 법 적용 대상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총 36건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9건(52.8%)이 기계장비에 의한 사고였다.

건설현장 사망사고(36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건)과 비교하면 18건 감소했다. 그러나 기계장비에 의한 사고(19건)는 전년 동기(17건)보다 2건 늘며 오히려 증가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기계장비는 중량물 인양, 적재물 상·하차, 기계장비 이동 시 사망사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종류별로 보면 굴착기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동식 크레인(4건), 콘크리트 펌프카(2건), 리프트(2건), 고소작업대( 2건), 승강기(1건), 트럭(1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7월 들어 지난 21일까지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발생한 10건의 사망사고 중 4건이 기계장비에 의한 사고였다. 이에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사망사고 급증 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자율 안전점검을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굴착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굴착기와 근로자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함을 고려해 ‘후방영상표시장치’ 작업 전 작동 확인 등 충돌위험방지조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건설현장에서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며 “기본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사회적,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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