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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짜고 ‘낙찰예정자’·‘들러리’…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입찰서도 담합
10개업체 시정명령·과징금 1900만원 부과
매년 3월·10월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 조사
“만성적 생활밀착형 불공정 분야서 제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를 비롯한 일부 단지의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0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정부는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체 간 입찰담합과 발주처와 특정업체간 유착이 결합된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19일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파트너, 슈프리마 등 1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파트너와 슈프리마는 2019년과 2020년 헬리오시티가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아파트너를 낙찰예정자로,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후 헬리오시티가 출입보안 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진행한 입찰에서는 타 업체가 낙찰을 받았는데 기존 설치업체인 아파트너가 입주민 정보 연동작업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공사가 무산됐다.

이에 헬리오시티는 2021년 입찰 재공고 과정에서 입찰 결과와 상관없이 아파트너에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파트너는 재입찰에 응찰하려 했지만, 정보통신공사업자 미등록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결국, 재공고된 입찰에서는 제3의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고 아파트너는 이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실제 공사를 수행했다.

공정위는 아파트 발주 입찰은 비용 부담 주체(입주민)와 계약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가 달라 입주민이 피해를 인식하기 어려운 만큼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아파트너와 슈프리마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00만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람에너지와 에너세이버, 에너지원은 2018~2021년 인천 ‘만수주공4단지’가 발주한 9건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낙찰자인 아람에너지에 대해 시정명령과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지난 2021년 청주 ‘리버파크자이’에서 ‘알뜰장터운영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한 부부농산, 새벽유통, 에프앤비물산, 한울타리이벤트, 청원 등 역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되, 대부분 업체가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임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입찰서류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를 포함해 사업자 선정 시 입찰 담합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위는 확인서 발급이 원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와 국토부, 지자체가 협력해 매년 3월·10월 정기적으로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입찰방해·배임죄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주택관리업자의 계열사인 경우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에 나선다. 입주민이 유사한 아파트 간 낙찰가 등을 쉽게 비교·검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기능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만성적 생활밀착형 불공정 분야인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국토부와 공정위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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