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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평균금리 7%땐 190만명 채무불이행 위기 [가시화되는 빅스텝 파장]
금감원 ‘금리상승과 차주 상환능력’ 분석
120만명은 수익 90% 부채 갚는데 써야
2금융 차주, 자영업자 10%가 ‘高DSR’
내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도 공시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로 오를 경우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할 차주가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의 90%를 빚 갚는 데 쓰는 차주도 1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원리금을 내고 나면 최저생계비나 조세·준조세도 부담하기 버거운 차주로 평가된다. 특히 2금융권 차주와 자영업자 가운데 이같은 한계 차주 비중이 10%를 초과할 정도로 높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리 급등기를 맞아 금리 상승이 가계 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1616조2000억원이며 평균 금리는 3.96%다.

금리가 3%포인트(p) 상승할 경우 대출자 1646만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1년 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70%를 넘는 경우가 190만명에 달한다는 것이 금감원 분석이다. 이는 기존 140만명에서 50만명이 늘어난 것이며, 이들의 부채 금액은 357조5000억원에서 480조4000억원으로 122조9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당국은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를 가계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고(高) DSR 차주’로 보고 있다.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3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DSR 70% 이상이면 최저생계비를 줄이던지 원리금을 못갚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또 금리가 3%p 상승할 경우 DSR 90% 초과 차주는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30만명 증가하고, 이들의 부채 금액도 254조원에서 336조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DSR이 90%를 넘으면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만 차감해도 원리금을 갚을 돈이 남지 않게 된다.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2금융권이 8.4%(62만명)에서 10.3%(76만명), 자영업자는 10.2%(21만9000명)에서 13%(28만명)로 각각 늘게 된다. 다중 채무자 중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8.7%(33만2천명)에서 12%(45만6000명)로 늘어난다.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강도 높은 긴축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돼 시장 금리 상승도 가속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취약차주의 금리 상승 충격을 막기 위해 갖가지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리 상한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업권 8.5%→10.5% ▷신용카드업 11%→13% ▷신용카드 외 여신전문금융업자 14%→15.5% ▷저축은행 16%→17.5% 등 1.5~2%p 상향한다. 민간 중금리 대출 제도는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로,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최근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중금리 금리상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올랐다”면서 “중·저신용자의 기존 대출 금리가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보다 높아지는 경우 금융사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민간 중금리 대출로 취급할 이유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최근의 금리 상승분을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에 반영해 금융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부터는 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차주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운영 실적도 비교·공시한다. 또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매달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도 공시한다.

금융권도 7% 이상 고금리차주에 금리 1%p를 인하한다던지, 성실상환 연체 신용차주에 대출원금감면을 지원하는 자체 상품을 준비 중이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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