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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의장 “TBS 지원 중단 조례 신중하게 처리할 것”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인터뷰
시민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걸쳐 논의 예정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이영기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18일 ‘서울 교통방송(TBS) 지원 중단’ 조례안과 관련해 “조례안 처리는 빨라야 연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TBS 지원 중단 조례안 처리는 신중해야 하는 문제”라며 “시민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11월 정례회 이전에 임시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일러야 연내 처리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례에 따른 강제적은 TBS 개편보다는 TBS 스스로의 자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의장은 “조례안 초안에서는 유예 기간이 2년이었다”며 “유예 기간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TBS가 아예 문을 닫는 수순으로 가지 않는다면 민간방송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폐지 조례안 시행 전인 내년도 서울시의 TBS 지원에 대해서는 “8월 하순쯤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를 할 텐데 오 시장이 이번에도 TBS 지원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겠지만, 의회만 믿고 ‘0원’으로 들고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장은 TBS 존폐 여부와 관련해선 ‘시민의 요구가 폐지’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시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TBS에 대해 시의회가 조처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직무유기”라며 “시민이 교통방송으로서 퇴장하라고 하니까 의회가 지원을 끊는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TBS를 교육방송으로 기능 전환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구상에 대해서는 “교통방송 문을 닫겠다는 입장은 의회와 같으나 기능 전환이라는 목표는 결이 다르다”며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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