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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어민 북송’ 두고 신구권력 ‘전면전’…①귀순 진정성②南 자체 처벌③흉악범 추방이 ‘쟁점’
대통령실 ‘중대 국가범죄’ vs 野 ‘정치적 의도 이슈화’
南 형사소송법상 탈북민 탈북 이전 범죄 처벌 불가 시각도
국제앰네스티 “北어민 재판권리 거부…강제송환 금지 위반”
탈북민 퇴거·귀순·송환 매뉴얼 ‘3급 비밀’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들의 귀순 의사 진정성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지난 2017년 11월 벌어진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싸고 신구정권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여권이 이 사안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함께 ‘중대한 국가범죄’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16명이나 살해한 흉악범을 북송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슈화한다고 맞서고 있다.

▶통일부 사진 공개, 귀순 진정성 논란 점화=가장 첨예한 쟁점은 북송된 탈북어민 2명이 밝힌 귀순 의사의 진정성 여부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탈북어민들이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귀순 진정성 논란은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7일 북한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하던 당시 현장 사진 10장을 공개하면서 증폭됐다. 탈북어민 2명이 포승줄에 묶여 안대를 착용한 채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 상황이 담긴 사진에는 해당 어민이 북한 측에 인계된 뒤에도 저항하려 몸을 뒤로 빼는 모습 등이 담겼다.

대통령실이 가장 문제 삼는 것도 이 대목이다. 이와 관련 강인선 대변인은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던 설명에 의구심을 갖기 충분한 장면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귀순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우리 해군의 통제와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를 시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성이 없고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쟁점은 당시 합동조사 강제 조기 종료 혐의 등으로 국가정보원이 고발한 서훈 전 원장 수사 등을 통해 규명될 수밖에 없다.

▶탈북 이전 범죄 처벌 가능할까?=아울러 분단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탈북민의 탈북 이전 범죄에 대한 남측의 사법권 행사 여부도 쟁점으로 불거졌다. 윤석열 정부는 탈북어민 2명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법제도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했다며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이 지켜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하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탈북 이전 범죄 처벌은 현실적으로나 법제도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로 인해 탈북한 뒤 남측에서 수사·재판·처벌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장경욱 변호사는 1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한국에 사법관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 간 사법공조가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한 북한에서 증거를 수집하거나 압수, 검증, 관련자 조사 등 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특정도 안 되는데 입건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탈북민의 탈북 이전 범죄 처벌은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인도적 추방 국제사회 비판도=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흉악범이란 이유로 고강도 처벌이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 북한으로 추방한 것 자체가 반인도적 행위였다는 국제사회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농 르플르망’은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탈북민과 관련해 퇴거, 귀순, 송환 등 조치를 취하는 기준과 관련한 매뉴얼이 있었지만 흉악범죄를 저지른 해당 탈북어민들의 경우와 맞지 않아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등을 고려해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도 가시적 성과는 없는 상태다. 통일부는 해당 매뉴얼은 3급 비밀로 관리되기 때문에 내용은 물론 보완 여부도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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