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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伊 유명 휴양지 소렌토 ‘비키니 금지령’…위반 시 벌금 66만원 [나우,어스]
소렌토 市 당국 조례 발효
[데일리메일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이탈리아의 유명 휴양 도시인 소렌토의 시 당국이 수영복만 입은 채 도시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에 따르면 남부 휴양 도시인 소렌토 시 당국은 해안 등 규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상의 등을 입지 않고 비키니 등 수영복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최대 500유로(약 66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발효했다.

마시모 코폴라 소렌토 시장은 “소렌토를 찾은 많은 여행객들이 아늑하고 품위가 넘치는 소렌토의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상의를 탈의한 채 수영복만 입고 돌아다니는) 행동을 보여왔다”며 “주민은 물론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불편함을 조성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 도시의 이미지에 해를 끼쳐 관광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며 이번 조치 시행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유튜브 'Eric Clark's Travel Videos' 채널 캡처]

이에 따라 소렌토 시 경찰 당국은 비키니 등 수영복만 입고 상의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 순찰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유럽 내 유명 해변을 끼고 있는 도시들에서는 비키니 등 수영복만 착용한 채 거리를 돌아다니는 행위를 금지하는 분위기가 확산 중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경우 해변이나 수영장을 제외한 지역에서 수영복만 입고 돌아다닐 경우 254파운드(약 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스페인 마요르카에서도 최대 500파운드(약 78만원) 상당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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