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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타이어 노사 관계자 몸싸움…사측 고소장 제출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공장 멈춰 3억원 손해
노조 “쌍방폭행·해당 설비는 작업 중지 대상” 주장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한국타이어 제공]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노사 간 폭력 행위가 발생했다.

1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사측은 전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노동조합 관계자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지난달 19일 회사 내부에서 노조 지회장이 사측 관계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가 사측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공장 시설 가동을 멈춰 3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타이어지회는 성명서를 내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설비의 작동을 멈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 관계자는 “해당 공장 설비는 작업 중지 대상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측 관계자를 폭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노조 지회장이 쌍방 폭행을 당했다”며 맞섰다.

한국타이어는 “사내에서 어떤 이유로든 폭행은 발생하면 안 된다”면서도 “노사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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