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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2일 민주노총 집회…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민주노총이 2일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지난 30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도 3차례나 불법집회를 강행했다”며 “이번 집회에서도 불법행위를 반복한다면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법을 지키는 집회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산업현장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의 불법 점거는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제철) 노조는 타 계열사가 품질향상을 이룬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품질 포상금을 현대제철에도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달 2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내 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불법 점거하고 있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에서는 조합원들이 일부 라인 가동을 중지시키면서 회사 직원과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경총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이후에도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은 물류비 인상을 요구하며 대체 배송 차량의 진·출입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과거 공권력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관행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둘러싼 노동계의 ‘하투’가 본격화되는 등 산업 현장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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