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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장류’도 물가안정 팔걷다…이마트, 정부 부가세 면제품 가격인하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제정책 시행
이마트, 500여가지 상품가격 10% ↓
맛김치·찰고추장 등 최대 50% 인하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이마트가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정책에 따라 대상 상품에 대한 가격을 10% 인하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단무지, 젓갈류 등 단순 가공식료품 중 비닐, 플라스틱, 병 등에 포장돼 판매되는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이마트에서 가격이 인하되는 상품은 약 500여가지다.

이마트는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지난 3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류, 김치, 젓갈 등의 대표 상품에 대한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할당관세 0%’가 적용되는 캐나다산 돈육에 대한 할인행사도 하고 있다. 캐나다산 돈육은 기존 8.6%의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지난 23일 통관분부터 할당관세가 면제됐다.

캐나다 현지와 직접 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단순화로 지속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매월 1회 캐나다산 돈육에 대한 행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일 이마트 그로서리총괄은 “생필품 물가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할당관세 면제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실천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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