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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첨단전략산업 컨트롤타워 가동…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산업·농수산]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성장 활력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또 완구, 학용품 등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돼 수거 명령을 받은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오는 8월18일부터는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상으로 변경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와 농축산물생산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법적 기반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 시행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업부 장관 등 정부위원과 산업부 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안정화 조정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생산계획 변경에 필요한 비용, 국내 우선 공급 등에 따른 손실보전, 운송·보관·비축·양도에 필요한 비용, 물류·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의 개선·확충에 필요한 비용 등이 지원 근거에 해당한다.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효력상실제도 시행=오는 8월4일부터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 신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면 신고 효력이 상실된다. 또 표시 거짓 또는 미표시, 판매 중지 등의 명령을 받을 경우도 효력상실이 적용된다. 이는 수거 등의 명령을 받은 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 번호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하지 않는 어린이제품의 재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변경신청 대상인 농지소유자나 임차인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내용을 신청해야 한다.

▶농업인안전보험, 연금 방식 수급 가능=오는 10월 1일부터 농작업 재해의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가 확대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며, 가족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 중 농업인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만∼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업인·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 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오는 8월 18일부터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의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에 대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담당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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