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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폭 연말까지 37% 적용…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80%로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조세·금융]

국민들의 고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이 종전 30%에서 법정 최고한도인 37%로 확대되고, 간장 등 단순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휘발류·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월 1일부터 37%로 확대돼 연말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에 대비해 ℓ당 휘발류는 57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의 추가적인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이 6월말에서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올 연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차가 대상이며, 법정 개별소비세율 5%에서 30% 인하된 3.5%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 건수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발급한 계산서에 대해 적용되며, 적용기간은 2024년 말까지다.

▶단순가공식품 등 부가세 면제=물가 안정과 식재료비 경감을 위해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포장돼 판매되는 김치·간장·단무지 등 단순가공식품의 부가세가 7월 1일 공급분부터 내년말까지 면제된다. 볶은 것을 제외한 커피, 코코아 원두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도 같은 기간 면제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최대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설립돼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등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대상 차주는 오는 10월부터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생애최조 주택구입자 LTV 완화=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현행 60~70%에서 주택 소재지역이나 주택가격·소득 등에 관계없이 80%로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엔 60%, 조정대상지역은 70%가 적용되고 있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도입했던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규정을 마련해 3분기에 시행된다.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이 확대된다. 현재는 대출시와 만기시점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대출~만기시점까지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 평균을 반영하고, 장래소득 산출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구체 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 시행된다. 이해준 기자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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