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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매의 난’ 아워홈, 임시주총서 이사회 교체 안건 부결…구지은 승기
오빠와 손잡은 구미현씨 불참
결국 구본성 이사진 선임 물거품
법원의 의결권 행사 제한 판결 영향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왼쪽)과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오른쪽)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요청한 아워홈 이사회 교체와 신규 이사진 선임을 안건이 임시주주총회에서 모두 부결됐다. 장녀 구미현 이사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구 전 부회장 측의 지분 매각 작업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아워홈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마곡동 본사에서 임시주총을 열었다. 이날 임시 주총에서는 구미현·명진·지은 등 세 자매가 선임한 21명의 이사를 해임하고 구 전 부회장이 제안한 새로운 이사 48명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이 올라갔으나 부결됐다.

임시주총에는 구 전 부회장 대리인, 차녀 구명진씨,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장녀 구 이사는 이번 임시주총에 불참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구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임시주총 전날인 지난 29일에 나온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아워홈 임시주총에서 구 전 부회장이 제기한 주주제안 안건에 대해 구 이사가 현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는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구 이사가 지난해 4월 차녀 명진씨와 구 부회장 등과 함께 이사 선임과 배당 제안 등에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한 것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구 이사가 협약서 내용을 어기고 구 전 부회장의 편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명진·지은씨에게 위약금 300억원을 물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결정이다.

한편 임시주총에서 이사회 물갈이 안건이 부결되면서 구 전 부회장 측의 지분 매각 작업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진을 꾸린 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본인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했지만, 안건 부결로 이사회 동의를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아워홈 정관에 따르면, 지분 매각을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앞서 구 이사는 지난해 다른 자매들과 함께 구 전 부회장 축출에 동참했지만, 올해 돌연 입장을 바꿔 구 전 부회장과 손잡고 지분 매각에 나섰다. 구 전 부회장과 구 이사의 지분은 총 58.62%로, 구 전 부회장은 경영권까지 묶어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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