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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 불법 하도급거래 조사
공정위, 30일부터 지난해 하도급거래 조사한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여부 등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10만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는 9만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10만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는 9만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제조·용역·건설업종의 하도급거래가 조사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개요를 발표하고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거래관행 개선정도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및 개시여부, 조합대행협상 활용여부 등 납품단가 조정실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와 다르게 조사표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및 개시 여부, 조합대행협상 활용여부, 조정협의제도 이외 조정방식 활용 현황 등을 포함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에 따른 하도급거래 상황과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겠단 취지다.

조사는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담도 가능한 통합상담센터도 설치한다.

공정위는 “오는 12월에 공표할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납품단가 조정협의 개시 불응 등 납품단가 조정협의와 관련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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