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QR코드를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관악구에 설치된 강감찬 QR코드 표지판. [관악구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QR코드를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2021년 1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함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0개소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강감찬 QR코드 표지판’을 설치했다.
주민 누구나 등하교 길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확인 시 ‘강감찬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가 실행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위치에 설치된 강감찬 QR코드 표지판을 보면 불법 주·정차하려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교통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도 있다.
강감찬 QR코드 표지판은 청년이 모여 공공부문의 문제를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디자인 크루 369도의 재능기부로 시작하였으며 관악구의 상징 강감찬 캐릭터를 이용하여 더욱 친근하게 제작됐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가 주된 원인이 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주정차 관행이 근절 되어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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