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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②복지·고용=상병수당 시범실시…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보건·복지·고용,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프면 쉬어야’ 다음달 4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 매월 최대 4.5만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올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생긴 변화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도 신설된다.

▶‘아프면 쉬어야’…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시·군·구에서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이다.

3년 동안 단계별 시범사업을 펼치고 우리나라 상황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상병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저소득층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설=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는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 50%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월 최대 4만5000원이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는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보험료 지원은 다음달 1일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자에 대해 적용된다.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기준도 다음달 1일부터 완화키로 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억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기준 완화를 위해 정부는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대도시 기준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을 신설하고, 생활준비금 공제율도 65%에서 100%로 상햔한다.

단가는 가구원수별 지원 단가를 적용한다. 이번 단가 인상으로 생계지원금은 현행 1인 가구 48만원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4인가구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오른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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