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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예람 특검, 공군본부 압수수색
정식 업무 시작 23일 만에 강제수사
공본, 20비 등 오전부터 영장 집행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 조사 전망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별검사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검(왼쪽 세번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8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안미영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군본부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5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지 23일 만이다.

특검은 출범 후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받은 자료 검토에 우선 집중해왔다. 특검팀은 이 중사 유족을 참고인 조사했고, 지난 16일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중사가 숨진 이후 공군의 부실수사와 수사 무마 및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을 제기해왔다.

특검팀은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본격적으로 관련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수사 개시로부터 70일로,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을 포함해 총 10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 관련 특검법에 따라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그밖에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선, 군사법경찰과 군 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들이 주요 수사대상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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