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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입원한 MB…형 집행정지 여부 오늘 결정

2021년 2월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복역 중 건강 악화로 또다시 병원에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오늘(28일)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의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 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는다.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진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 건들도 검토할 예정이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심의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홍승욱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하고 안양지청은 이를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는 징역, 금고, 구류 등 선고를 받은 사람이 형 집행으로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등의 요건 발생 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81세로 만기 출소 시 95세가 되는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당뇨 등 지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대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지난해에는 세 차례 진료 및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으며 올해 1월과 2월에도 당뇨 관련 검사를 위해 입원했다.

지난주에도 지병 진료 목적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 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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