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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주점 왜 갔어” 동거남 가슴 찌른 20대 여성 긴급체포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경기 평택경찰서는 동거 남성과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여성 A(28)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43분께 평택시 용이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 남성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로 B 씨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 씨와 B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최근 B 씨가 노래주점에 다녀온 문제로 말다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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