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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도 ‘수사권 제한’ 권한쟁의… 9월 전 결론 어려울 듯
9월 개정 검찰청법 시행 전 헌재 결론 관건
법조계, “답변 준비·공개변론 감안하면 촉박”
“시행 후라도 절차 문제 인정되면 의미 있어”
법무부, “법률 개정 과정 및 내용 문제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후 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수사권 제한 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민의힘에 이어 법무부도 ‘검찰 수사권 제한’ 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9월 이전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28일 전날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 중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청구하는 헌법재판이다. 헌법소원과 달리 곧바로 9명의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며, 과반수인 5명 이상의 동의로 인용·기각·각하 등 결정이 난다. 권한쟁의심판은 공개변론이 원칙이다.

다만 새 법이 시행되는 9월 10일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함께 낸 효력 정지 신청도 전례에 비춰 빠른 결론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법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헌재의 재판절차나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보면, 9월 전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국회가 답변서를 준비할 시간도 한 달 정도 필요하고, 공개 변론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2개월 안에 결론을 내리기 간단한 사안이 아니고, 애초에 아직 법 시행 전으로 권한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가처분도 어느 정도 본안에 대해 가능성이 있을 때 받아들이는 것인데, 현재 그런 걸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가처분부터 내준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보다 먼저 권한쟁의를 청구한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법무부도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면서,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병합 후 한쪽이 청구를 취하하더라도, 나머지 한쪽의 권한쟁의 청구는 그대로 진행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국민의힘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만약 병합 후 국민의힘이 청구를 취하한다 해도, 법무부의 권한쟁의 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셈이다.

법률 시행 이후라도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한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헌법소송 전문 변호사는 “가처분이든 본안 판단이든 빨리하면 좋겠지만, 개정 법률 시행 이후라도 인용 결정이 난다면 입법 절차의 하자가 확인된 셈이니 여야가 다시 협의할 명분은 생긴다”고 말했다.

전날 법무부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 등이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 과정에서 ‘위장 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 제도 취지가 왜곡됐고, ‘회기 쪼개기’ 등으로 무제한 토론 기회가 사실상 봉쇄됐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검사의 수사 및 공소 기능 제한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기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추가했다.

한 장관은 전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사법 시스템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동기·내용으로 망가져 국민이 범죄로부터 덜 보호받게 되는 걸 막기 위해 오늘 청구에 이른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제가 (변론에)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을 함께한 이유에 대해선 “잘못된 법률이 시행된 다음에 그걸 되돌리는 것보다 그 시행을 가처분을 통해 미루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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