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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美 대법 공공장소 총기 소지 허용 하자마자 또 총격 [나우,어스]
괴한, 뉴욕 브루클린서 경찰 향해 총격…현장 검거 실패
[유튜브 'CBS New York' 채널 캡처]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미국 대법원이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날 뉴욕에서는 또 다시 ‘묻지마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CBS 뉴욕 방송에 따르면 이날 뉴욕 브루클린에서 한 남성이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키챈트 시웰 뉴욕경찰(NYPD) 경찰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브루클린에서 한 명의 괴한이 아무런 이유 없이 총을 꺼내 들고 제복을 입고 순찰 중이던 NYPD 소속 경찰관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1명의 형사가 부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말했다.

부상을 입은 형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즉시 범인의 뒤를 쫓았지만,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대신 한 건물 뒷편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총기 1정을 회수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은 “거리에 너무나도 많은 총이 있고, 무고한 사람들을 향해 나쁜 짓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총기와) 싸움에 참여하기 위해 더 많은 형사-사법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날 대법원의 결정은 우리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CBS New York' 채널 캡처]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주(州)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라는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6 대 3으로 결정됐다. 뉴욕의 주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며 뉴욕주의 주법은 일상적 정당방위 필요가 있는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의 행사를 막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대법원이 총기 폭력의 심각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총기권을 확대했다며 이번 판결이 총기 폭력에 대응할 능력을 잃게 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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