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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근로시간 단위 ‘주→월’로 바뀐다
尹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추경호 부총리 “노동개혁 못미뤄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해야”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유연화 강조
임금체계도 성과 중심으로 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무엇보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윤석열 정부가 연장 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하는 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1개월로 바꾸기로 했다. 연구개발 분야에만 3개월로 인정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현재의 호봉제와 달리 직무급은 개인별 성과와 역량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토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영계는 정부의 이런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공감을 표했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이런 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노동계와 정부·경영계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를 확대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연간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00시간) 대비 428시간 많은 실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는 지난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고용부에 전달한 건의서에도 담긴 내용이다. 건의서를 보면 한국은 연장근로시간을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한 반면, 일본, 독일 등은 월·년 단위로 근로시간을 운용하며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도 넓다. 미국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다. 이 장관도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연장 근로시간 관리를 ’주→월‘ 단위로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한국에선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관리 단위를 한 달로 늘릴 경우엔 한 달(4주) 동안 연장근로시간을 48시간만 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근로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어 노동계는 줄곧 반대해와 향후 노동계와의 의견조율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을 담은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기간을 3개월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적정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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