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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근거는 노동자 가구 생계비"
월 209시간 기준 227만6010원
노동계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만3608원의 80%"
경영계 최초요구안 시기 조율 중...동결 제시할 듯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21일 오후 2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날 올해 최저임금(9160원)대비 1730원(18.9%) 많은 시간당 1만890원(월 227만6010원)을 제시했다. [사진=김용훈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계가 2023년 최저임금으로 1만890원(월 209시간 기준 227만60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9160원) 대비 1730원(18.9%) 많은 금액이다.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2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현재의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동계 단일안으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만3608원의 80%인 시급 1만89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초요구안 근거로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은 코로나로 인한 영세 자영업의 위기,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을 희생양이 되며 제도 취지와 목적이 퇴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전망에서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7%로 당초 전망보다 두 배 이상 급등했다”며 “이런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희생양은 잘사는 사람보다는 못사는 사람 즉, 소득이 낮은 저임금 취약계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제도이지 사용자와 고용주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 저분위의 삶에 귀 기울여야 하지만 오히려 기획재정부 등을 앞세워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위한 연구, 인상률 자제 등과 같은 국민 기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초요구안의 핵심 근거는 노동자 가구 생계비”라며 “최저임금 노동자는 식솔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최임위의 고려는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만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영계도 최초요구안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다만 동결 수준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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