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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대변인 “우크라전 미국인 포로 사형 선고될 수도”
“‘용병’으로 처벌”…국제법 보호대상 ‘포로 지위’ 부정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타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러시아 크렘린궁이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생포된 미국인 2명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사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미국 NBC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알렉산더 드루크(39)와 앤디 후인(27) 등 미국인 포로 2명에 대한 사형 선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선고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 그건 조사 결과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 출신인 드루크와 앤디가 러시아군 병사들에 총격을 가하는 등 “불법적 활동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전장에서 우리 군 인원들을 향해 총을 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었다”면서 “재판이 열릴 것이고 재판부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포로가 된 두 미국인을 ‘용병’으로 지칭하면서 “이들은 처벌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정규군 소속이 아닌 용병이어서 제네바 협약에 따른 전쟁포로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들의 신병이 현재 러시아 측에 있는지, 아니면 친러 분리주의 세력에 억류된 상황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러시아 국영방송 러시아투데이(RT)는 17일 드루크와 후인이 친러 반군에 생포됐다면서 관련 영상을 보도한 바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한 우크라이나군에 합류했다가 최근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미 해병대 장교 출신의 미국인 그레이디 쿠르파시(49)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분리주의 반군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은 지난 9일 우크라이나군 소속으로 러시아군과 교전하다 붙들린 영국인 2명과 모로코인 1명의 신분을 용병으로 규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초 기준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 국제군단에 52개국 출신 2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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