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100만원 이하 과태료
하지만 별다른 제재 방법 없어 난감
보배드림 영상 갈무리.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차중 얼린 생수병이 떨어졌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얼은 물병을 던진 경우 사람이 맞았을 때 최소한 중상"이라면서 안타까워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쓰레기를 투척하는 사연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수차례 게시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별다른 제재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18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단지내 주차중 얼린생수통 벼락맞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을 올린 누리꾼은 "깡깡 언 생수가 담긴 통이었다"면서 "사람이 맞았으면 어땠을지 정말 끔찍하다"며 당황했다.
해당 누리꾼은 자신의 차량 맞은 편에 주차한 차주들에게 연락해, 얼린 생수병을 투척한 아파트 주민을 찾기 위한 시도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몇년전 (생수병이 떨어진 것과 같은) 라인에 주차하여 수박을 맞은 사람이 있다"며 범인을 잡겠단 의사를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에 한 누리꾼은 "얼린 생수병은 벽돌과 같다"며 "큰일 날 뻔했다"고 놀랐다. 다른 누리꾼은 "앞서 뉴스나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도 비슷한 사례가 자주 소개됐다"며 "생수통에 지문감식해서 범인을 잡기를 바란다"고 썼다.
지난해에도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송도아파트 음식물쓰레기 투척'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글쓴이는 "단지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앞에 뭔가가 '퍽'하며 떨어졌다"며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휴지에 말린 고추였다. 아파트 창문에서 쓰레기를 버린다는 게 참 어이없다"고 불만을 토했다.
보배드림 영상 갈무리.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A아파트는 각 동 출입문과 승강기 게시판에 ‘발코니 창밖으로 버리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쓰레기를 던져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도 가능하다.
형법상 처벌을 피하더라도,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사후조치에 해당하는 처벌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 시 던진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운 데다 찾아냈더라도 쉽게 신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