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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보험금 10억?…보험사기 칼 빼든 금융당국,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 못들게 한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 씨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씨는 보험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사망보험금 보장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은해 사건 등에서 보듯, 보험사들의 소득 대비 사망 보험금 10억원은 너무한 측면이 있다”며 “소득 대비 과도한 사망 보험금 보장 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 개정 없이도 내부 기준 개정으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30)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살인혐의 외에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 등은 윤씨가 숨진 해 11월 보험회사에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1년 전보다 5% 늘어난 9434억원으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보험사기가 늘고 범죄수법 또한 지능화되면서 보험사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업 종사자 처벌강화, 보험금 환수권 도입 등이 포함된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계류 중이다. 14일 오전 국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정책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한 행사로, 보험사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산하에 범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하는 것이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엽 금융위보험과장은 “법률안 통과에 앞서 정부차원에서 범정부합동대책반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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