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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 넘어 택배대란까지 …화물연대 이어 우체국 택배노조도 ‘총파업’
중노위 조정중지…택배노조 노조 쟁의권 확보
찬반투표 70%가 "파업찬성"…18일 1차 경고 파업
노조 "임금삭감·계약정지 독소 조항 있어"
우본 "파업 유감… 불법 행위 시 엄정 조치"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13일 광화문우체국 인근에서 파업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우체국택배노조는 지난 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0%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친기업 성향의 노동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노동계의 반발이 총파업 등의 실력행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이유로 총파업에 나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로 인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물류를 넘어 택배대란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계의 세(勢) 결집은 올 하반기 지속될 전망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오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합법적인 쟁의(파업)권을 갖게 됐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이달 18일 1차 경고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앞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0%가 찬성하면서 총파업은 이미 가결됐기 때문이다. 노조는 전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우본이 제시한 계약서는 임금 삭감 계약서이자 쉬운 해고를 명시한 노예계약서”라며 “부당한 정권 코드 맞추기와 택배 현장 되돌리기 시도에 맞서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노조가 문제 삼는 것은 우본이 제시한 계약서의 계약 정지 및 해지 조항’이다. 계약서 개정안을 보면 화물차량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거나 중량·부피 등을 이유로 우편물 수수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 위탁배달원에게 단계적으로 서면 경고부터 계약 정지 및 해지까지 통보할 수 있다. 사업을 폐업하는 등 사업 환경이 변하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택배 배달 물량 배정을 축소한 점도 번 총파업의 이유다. 우체국택배는 하루 190개, 주당 950개를 기준 물량으로 정하고 택배원에게 배정해왔지만, 이를 연간 기준으로 하면 개별 택배원의 담당 물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또 올해 7월과 내년 1월 각각 3%씩 임금을 인상키로 했지만, 단가표 계산 결과 2.4%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우체국본부 파업으로 택배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체국본부가 택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이미 다른 택배노조도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실제 한진택배 노조는 이달 4일부터 서울 강동구와 경기 광주시, 전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 노조도 사회적 합의안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엄정 조치”를 넘어서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본부는 전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도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자동차·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1조6000억원 상당의 생산, 출하, 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내달 2일 7만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7월 중순 금속노조 총파업, 8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9월 공공운수·보건의료노조, 10월 민주노총 총파업 등 연말까지 대규모 장외투쟁을 줄줄이 예고한 상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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