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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견에 마패 달아준 대학생들 “어디든 가시개”
한양대 프로젝트팀 ‘암행어사’
통행권 보장 ‘스티커’ 직접붙여
카페 공공장소 등에 배부활동
“안내견 환영 문화 퍼졌으면…”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 앞에서 안내견 스티커 부착 활동중인 한양대 프로젝트팀 ‘암(暗)행어사’. ‘암행어사’를 꾸린 한양대 응용미술학과 학생들인 노정인(왼쪽부터)·김연우·신지원·조예원·전시원(왼쪽부터) 씨. [ ‘암행어사’ 제공]

“시각장애인 분들이 식당에서 거절당하는 영상을 보고 기획하게 됐어요. 이분들이 비장애인과 공간 이용에 있어 차별을 느끼지 않길 바랍니다.”

시각장애인들과 안내견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대학생들이 나섰다. 13일 헤럴드경제가 서울 성동구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만난 한양대 프로젝트팀 ‘암(暗)행어사’가 그들이다. 김연우(21·여)·노정인(20·여)·신지원(21·여)·조예원(20·여)·전시원(21·여·이상 가나다순) 씨 등 한양대 응용미술학과 학생 5명이 뜻을 모았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시각장애인 대학생 장승희(20·여) 씨도 함께했다. 안내견 ‘정성이’와 함께 석 달 전부터 생활하고 있는 장승희 씨는 최근에도 대형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가게에서 입장을 거부당했다. 털이 날릴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장승희 씨에 따르면 안내견과 매치된 시각장애인들은 안내견의 털 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법과 걸음걸이 등을 교육받는다. 장승희 씨는 “안내견이 털이 날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식당 안에서 최대한 안쪽 자리에 앉게 한다거나 매일 털을 빗겨 주는 등 교육과 실습을 철저히 받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젝트팀 ‘암(暗)행어사’가 만든 마패를 착용하고 있는 안내견의 모습. [ ‘암행어사’ 제공]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식당, 공공시설, 대중교통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훈련 중’이라는 표지를 붙인 경우도 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안내견에 대한 인식 부족과 편견으로 안내견을 동행한 시각장애인들이 출입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디.

‘암행어사’는 안내견을 위한 마패를 제작, ‘암행’하는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이 어디든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이 팀은 현재 시각장애인과 안내견 그림을 담은 마패를 안내견에게 달아 주거나 비슷한 디자인의 스티커를 카페 등 공공장소에 배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암행어사’가 준비한 스티커는 300개, 마패는 5개다. 이들은 서울 관악구의 카페, 식당 등의 유리에 ‘우리는 안내견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직접 붙였다. 그러나 함께할 가게를 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참여를 원하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관악구 소재 식당 중 128곳에 무작정 전화를 걸었지만 안내견 출입이 가능하다는 답을 준 곳은 50곳에 불과했다.

‘암행어사’ 팀장인 조예원 씨는 “스티커 부착을 허가한 곳도 10곳에 불과했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출입 가능한 곳이 더 적어 실망이 컸다”고 털어놨다. 전시원 씨도 “안내견을 거부하는 이유로 ‘손님이 불편할 거다’, ‘바닥이 나무라 강아지가 해칠 수도 있다’면서 먼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크더라”며 “저희 활동을 통해 조금이라도 안내견을 환영하는 문화가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량 기자·신현주 수습기자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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