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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 IRP?…재테크 ‘머리품’도 팔아야 보인다 [재테크 플러스]
내 자산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은
ISA, 순이익 200만원 한도 비과세
예적금 외엔 원금손실 발생할 수도
개인형IRP 연말 13.2% 세액공제
퇴직금, 연금 수령땐 70%에만 과세
농어민·군인도 특화 상품 꼭 확인을

세계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속속 나오면서 금융소비자들이 재테크 수단을 고르는 데 있어 어느 때보다 신중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했던 이들은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에 골머리를 앓았을 터. 이에 연말 공제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을 소개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계좌이다.

한 계좌에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금융상품별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 분리과세) 혜택를 누릴 수 있다.

가입 시 만 19세 이상 거주자(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로, 직전 3개 과세기간(올해 기준 시 2019~2021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된다. 가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5년 간 최대 1억원까지)이다. 가입일로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판매 금융회사에서 계좌관리를 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회사별 및 상품별로 수수료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예적금 외에도 ELS, 펀드 등을 편입할 경우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국가의 사회보장기능을 민간에서 보완해 개인의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이다.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며 50세 미만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50세 이상인 경우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 한도 내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이며 50세 미만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50세 이상인 경우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 한도 내에서 13.2% 세액공제된다.

또 종합소득 1억원 초과이거나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초과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 3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한도 내에서 13.2%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며,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을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요건을 미충족(해지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포함)해 수령한 금액은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해 분리과세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개인형 IRP 또는 확정기여형(DC형) 계좌에 본인이 부담해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700만원 한도)의 13.2%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된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형), DC형)에 가입된 직장근로자로서, 추가적인 퇴직연금을 준비하려는 자 ▷직장이동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해 IRP 계좌로 운용하려는 자 ▷자영업자, 지역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이 가입 대상이다. 가입 한도는 연간 1800만원(퇴직연금 및 다른 연금저축과 합산)이며, 만기 ISA에서 연금으로 전환한 금액은 별도다.

퇴직연금은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고, 운용상품이 펀드, ELS 등 실적배당형 상품인 경우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IRP에 입금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 시점부터 60% 과세)만 과세된다.

▶내 집 마련의 계획을 가진 이라면 당연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 시 청약권이 주어지는 저축상품으로,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상품이다.

해당 과세연도 납부금액의 40%가 소득공제(납부금액 한도가 240만원이므로 소득공제금액은 최대 96만원)되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월 납입 금액에는 제한이 없지만, 총 1500만원 납입 후에는 월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연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해외이주, 85㎡ 이하 당첨해지 등은 제외) 또는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가 추징된다.

▶저축성보험은 중장기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기능과 위험보장기능을 겸한 보험상품이다.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환급금-납입보험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상품별 비과세요건이 상이해 꼼꼼히 살펴야 한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이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 수익 등을 연금으로 받을 것 ▷계약자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최초 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할 것(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 증액 인정, 선납기간 6개월 이내 인정)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은 총 2억원, 이후 체결하는 계약은 총 1억원의 가입한도 제한이 있다. 비과세요건으로는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해 지급받지 않을 것 등이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저축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며, ▷만 65세 이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입 대상이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된다. 가입 한도는 총 5000만원이며, 올해 12월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한 점에 주의해야 한다.

▶조합 출자금은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출자한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대상이며, 가입 한도는 총 1000만원이다. 조합의 경영실적에 따라 배당실적이 다르고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점, 조합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탈퇴 시 손실부담액을 차감해 환급되는 점,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이 제한된다는 점이 유의할 부분이다. 조합 예탁금도 조합원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상호금융조합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단, 농특세 1.4%는 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총 3000만원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출자금과 같이 가입이 제한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 등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저축금액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계약기간 만료시 소정의 저축장려금 지급 등 혜택을 부여한다. 가입 대상은 농업인, 어업인, 양축인, 임업인이며,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한다.

가입 한도는 연간 240만원(월 20만원)이며, 가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청년병사의 전역 후 학업·취업대비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가입 대상은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을 제출한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이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된다. 가입 한도는 은행별 월 20만원, 개인별 최대월 40만원 이내이며,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이다. 만기일은 가입시점에 확인한 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전역예정일(소집해제 예정일)이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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