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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임위 노vs사 '7대 9?'...尹, 새 근로자위원 위촉 2주 넘도록 방치
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 2명 불참
민주노총 2주 전 구속된 위원 대신할 새 근로자 최임위원 후보추천
'9-9'로 최임위 내 팽팽했던 근로자-사용자위원 간 균형 깨지나 우려도
노동계 "빈자리 하루빨리 채워져 최저임금위원회 정상적 논의 이뤄지길"
고용부 "장관 임명 제청 시기 밝힐 수 없어...문제 생기지 않게 협의 중"

지난 5월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 위원들이 '구속된 윤택근 최저임금위원 석방하라' 라고 적힌 손팻말을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두 자리가 현재 공석이다. 대통령의 최임위 근로자위원 위촉이 2주가 넘도록 지연되고 있어서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표결 전까진 임명될 것이라는 것은 노동계 역시 이견이 없지만, 최임위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정식으로 임명된 근로자위원의 공석을 속히 채워야 한다는 지적은 지속된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는 전체 재적 위원 27명 중 재적위원 과반수가 넘는 24명이 참석했다. 근로자, 사용자 위원이 각각 3분의1 이상 참석한 만큼 최임법 17조에 따른 의결 정족수는 충족됐지만, 근로자위원 2명과 공익위원 1명은 불참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위원 2명이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두는 위원회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들은 고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최임위원 중 근로자위원 2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 중에 교체를 해야 하는 이슈가 있다.

근로자위원 9명은 이른바 양대 노총이라고 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5명, 4명씩 참여하고 있다. 이 중 한국노총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만재 위원은 임기 만료로 교체를 해야한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윤택근 위원은 현재 구속상태다. 검찰은 윤 위원을 지난달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윤택근 위원은 지난 5월 17일 두 번째 전원회의부터 출석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윤 위원이 구속되면서 최임위 내 근로자위원 교체를 위해 내부 결정을 했다. 윤 위원을 대신할 최임위 근로자위원을 박희은 부위원장으로 결정하고, 고용부에 추천했다. 한국노총 역시 김준영 금속노조연맹 부위원장을김만재 위원을 대신할 위원으로 내부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박희은 부위원장을 새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2주 전이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약 2주전 고용노동부에 박희은 부위원장을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을 대신할 위원으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역시 비슷한 시기 김준영 부위원장을 최임위의 새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 위촉은 아직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대통령에 제청을 늦게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제청 시점을 알 수 없다. 고용부 근로기준과 관계자는 “대통령 인사인 만큼 고용부 제청이 언제 이뤄졌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위촉이 늦어지면서 노동계 내부에선 최임위 내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9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논의자리에 노동자 위원의 자리를 하나를 비워둔 채 본격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며 “윤택근 노동자 위원의 빈자리가 하루빨리 채워져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상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용부 장관 제청 이후 특정 기한 내 최임위원을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 탓에 일각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위촉을 하지 않는다면 그간 9대 9로 팽팽했던 사용자-근로자위원 간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임위는 매년 양측의 대립으로 9명의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다만 노동계에서도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낮게 본다. 복수의 노동계 인사들은 “정치적 이유에서라도 그렇게까지 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 역시 “최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리인 만큼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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