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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자재값에…민간공사도 공사비 증액제 도입 검토
정부·지자체·발주기관·업계 참여 상생협의체
민간공사에도 ‘단품슬라이딩 제도’ 도입 검토
공사비 조정시 적정성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건설 자재가격이 급등할 때 공사 발주자가 자재가격 인상분만큼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제도를 민간공사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건설업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발주기관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건설 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현장의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고,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과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지연 등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회 등을 통해 건설 자재 관련 공사비 갈등이 있는 현장을 접수 받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행 건설 관련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공사도 공공공사처럼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제도는 철근, 레미콘 등 건설공사에 쓰이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때 발주자가 해당 자재(품목)에 대해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함께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등 업계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다. 민간 건설현장에서 표준도급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발주자가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조정 요청을 받으면 조정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를 통해 엄정 제재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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