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감사·분기보고서 의무화
각종 비용전가·소송제한 금지
각종 비용전가·소송제한 금지
사모펀드와 헤지펀드들의 깜깜이 운용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미국 연기금이 사모·헤지펀드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국내에서도 연기금의 과도한 위탁비용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 이어 국내에도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금 및 기타 기관 투자자들은 헤지 펀드와 사모 펀드가 투자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연방 제안을 수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사모 펀드 투자자가 감사·분기 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다.
사모펀드 업계와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이 규정은 펀드 매니저가 특정한 법적 비용을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펀드가 소송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 연금은 수십 년에 걸쳐 조달자금은 부족하고 급여지출은 과다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주식과 채권의 동시 하락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호 기자
number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