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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에도…재범률 오히려 증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음주운전 사고 재범 비율이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잃 삼성화재 부설연구소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실태 및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음주운전 사고자 중 재범(2회 이상) 비율은 지난해 4.7%로 윤창호법 시행전인 2018년 4.2%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했다. 재범 사고 건수는 2018년 331건에서 2019년 264건, 2020년 319건, 2021년 283건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는 각각7792건, 6183건, 7036건, 6081건을 기록했다. 윤창호법은 휴가를 나온 윤창호 병사가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로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보고서는 ‘음주시동잠금장치(IID)’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정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에서는 차량의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IID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IID를 설치하면 운전면허 재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경해 주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가 어려운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기적 처벌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다”면서 “지속적인 단속 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음주운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IID 장착 의무화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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