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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후 코로나검사 1회만…가족동반 12세미만 격리면제
입국시 방역지침 완화…생활치료센터·임시검사소 운영 종료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늘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가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된다. 입국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도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된다. 지금까진 입국 후 1일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6∼7일차에 RAT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지만, 3일 이내에 PCR 검사 1회만 받으면 되고, 6∼7일차 RAT 검사는 권고로 바뀌는 것이다.

또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가 면제되는 미성년자의 대상 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해외 입국시 방역 조치가 점차 완화된 데다 격리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가족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방역 당국은 국내 접종 권고 기준상 만 12∼17세의 3차 접종이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만 권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부터 이 연령대에 대해서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기로 했다.

[영상=시너지영상팀]

이날부터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된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로 확진자 수 자체가 크게 줄어들고 재택치료와 동네 병의원 검사·진료 체계가 자리를 잡은 데 따른 조치다. 전날 기준 확진자의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전국 6천447개다. 정부는 대면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중단되는 대신 쪽방촌, 고시원 등 주거취약자를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별도 시설내 격리실 운영, 병상 배정 등 환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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