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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주불균형 해소’…종합건설업체 전문공사 수주제한 확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마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종합건설업체는 내년까지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억5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르면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이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50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도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에 앞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수주 제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국토부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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