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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집마련 사다리 3종(LTV, 미래소득, 50년 만기)… 하반기 본격 시행
생애최초구입자 LTV 60~70% → 80%
청년 DSR 산정시 미래소득 반영 확대
50년 만기 초장기 정책 모기지 8월 출시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80%까지 상향되고, 청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이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8월부터 50년 만기 상품이 나온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대출 규제로 무너진 청년,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LTV 규제가 80%까지 완화된다. 현재 LTV는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로 적용되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주택가격에 따라 10~20%포인트(p) 혜택을 줘 최대 70%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 혜택을 더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서울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는 LTV 60%가 적용돼 3억원까지 밖에 대출이 안되지만, LTV가 80%로 적용되면 대출이 4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생애최초 구입자 혜택을 준다고 해도 현재는 ▷소득 1억원 미만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4억원의 제한 요건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만약 대출한도 4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제 아무리 LTV를 80%로 높여줘도 5억원 초과 주택은 아무 혜택이 없다.

청년의 DSR을 산정할 때는 미래소득이 적용된다. DSR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것인데, 청년은 미래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현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한도가 지나치게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현재도 미래소득은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사실상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데, 적극 활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소득 반영폭도 확대한다. 생애주기별로 대출이 늘어나는 정도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20~24세 소득이 300만원, 40~45세 소득이 500만원이라면 미래소득은 둘의 평균인 400만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중간 나이인 25~29세, 30~34세, 35~39세의 소득까지 적용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정책 모기지는 50년 만기 초장기 상품이 판매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청년, 신혼부부를 상대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판매를 시작한 바 있는데, 만기를 10년 더 늘리는 것이다.

50년 만기가 도입되면 DSR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에 따른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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