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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연구원 "보험사 성장 위해선, 포괄계약이전제도 폐지해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보험사의 사업구조 개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보험사 계약이전제도' 중 포괄이전 조항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7 '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계약이전제도의 경우에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포괄이전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2013년 포괄이전규제를 폐지했고 영국·미국·독일은 포괄이전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포괄이전이라는 것은 동일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보험상품을 다른 회사로 이전할 경우, 일부 계약만 아닌 계약 전부를 이전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보험법에는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돈이다.

보고서는 계약 이전을 '포괄'로 제한하는 규정이 보험사의 사업구조 전환을 막고 있다고 봤다. 예를 들어 온라인 채널과 대면 채널을 통해 똑같은 보험 상품을 파는 보험사가 온라인 채널만 따로 때 내어 매각 할 경우에도 온라인 채널과 대면채널에서 파는 보험 상품계약을 모두 이전해야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간 동안 국내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악화되고 있다.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보험료 수입 연평균 증가율이 7.2%(2002~2011년)에서 0.7%(2015~2020년)로 감소했다. 손해보험산업 역시 원수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이 12.7%(2002~2011년)에서 5.0%(2015~2020년)로 감소했다. 보험연구원은 "하락하고 있는 성장성과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디지털화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기존 사업분야의 자본을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분야로 재배치함으로써 자본의 효율성(Capital Efficiency)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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