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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법 위반 의혹' 윤형선에…李측 "스스로 불법 저질렀다 자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OBS에서 열린 초청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측이 24일 상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 대응에 대해 "'땅 팔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소름돋는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 캠프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행 농지법은 상속된 농지를 제외하고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된다"며 "윤 후보가 '사촌에 위탁 영농을 맡겼다'고 해명한 것은 스스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고백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경향신문은 윤 후보가 충남 보령시청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경운기 1대를 확보해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며 '자영'(自營)으로 기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후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 그동안 돌아가신 아버지가 경작했고, 지금은 사촌에게 위탁 영농을 맡겼다"며 "농지법에 저촉이 된다면 매매하던지 등 즉시 조치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가짜 계양사람'도 모자라 ‘가짜 농부’로 확인된 윤 후보는 후보직 사퇴하고 농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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