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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비'로 책정한 적정 최저임금 시간당 1만1860원"
"거시지표 아닌 생계비가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 돼야"
양대노총,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 개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근거 조문 삭제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임금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한 최저임금은 시급 1만1860원, 월 247만9000원이란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생계비’가 아닌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주요 결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어서다.

25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산업노동학회,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선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게 생계비가 최저임금 심의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정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적정생계비 계측 및 최저임금 반영 방안’에서 적정생계비를 계측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임금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의 평균 비율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계산하면, 가구유형별 적정생계비의 가중평균 값은 시급 1만2732원, 월 266만원”이라며 “대표적인 8개 가구유형이 아니라 1~4인가구까지 규모별로 더 단순화해 도출한 단일 적정생계비 수준은 시급 1만1860원, 월 247만9000원”이라고 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서 생계비 재조명’이라는 발제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에 명시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드네 가지 결정기준을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서 각 기준별 의의와 취지에 맞게 균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 설정과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고, 이를 전제로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다른 기준이 고려돼 인상률이 결정되도록 결정 메커니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정향 선임연구위원은 ‘생계비 기준 임금결정 국내외 사례연구’에서 서울시 생활임금, 영국, 미국, 캐나다의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최저임금을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비용을 담보하는 생계비를 바탕으로 결정하기 위해선 표준가구 설계(단일 또는 몇 개 가구유형) 가구의 취업자수 가구의 결제활동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노동자의 가구원수 분포(임금노동자가 생활하는 가구유형), 국제기구 권고, 제도개선위원회 전문가 권고 등을 종합할 때 ‘가족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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