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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까지 10㎞’ 또 음주운전…종합병원 의사 벌금 800만원
집~병원 10㎞ ‘만취상태’로 운전
종합병원 의사 벌금 800만원형
재범…혈중알코올농도 0.145%
“또 음주운전…죄책 가볍지 않아”
“사회 공헌·동료 의사 탄원 고려”
음주운전그래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술에 취한 채로 자택에서 병원까지 10㎞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한 서울의 한 유명 종합병원 의사가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를 받는 50대 의사 A씨에게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은 확정됐다.

근무하는 병원과 협력관계인 한 대학의 의대에서 교수도 맡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근무지인 해당 병원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10㎞에 이르는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학 교수로서 사회에 공헌한 바가 적지 않은 점과 동료 교수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적 책임과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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