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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란만 키운 중대재해법 100일…형벌 기준, 살인죄 다음으로 과해”
KIAF ‘시행 100일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와 과제’ 개최
기업 49% ‘안전활동 변화 없다’...72% ‘올해 개정을’

“인과관계 미흡해…암 환자에 심근경색 처방하는 꼴”
“안전사고를 형벌만으로 예방한다는 것 자체가 허상”
‘중대재해처벌법 100일 평가’를 주제로 열린 산업발전포럼에서 전문가와 기업들은 모호한 규정과 형벌 중심 법령이 현장의 혼란만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에 의존하는 법체계가 사고 예방에 실효적일지 미지수라는 점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123RF]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하한 1년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형벌은 고의 범죄와 비교해도 살인죄를 제외하면 너무 높게 설정됐다.” (가천대학교 법학과장 이근우 교수)

17일 ‘시행 100일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열린 제21회 산업발전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기업 처벌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들은 현장 안전교육 부담이 커진 가운데 개정 또는 폐지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이날 16개 업종단체,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협·단체 회원사를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회사의 산업안전 활동에 변화가 없거나(49.2%) 오히려 감소(8.5%)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295개 업체 중 57.7%(170개)에 달했다.

산업안전 활동 중에는 ‘안전교육 강화(77.9%)’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47.8%(141개 업체)가 근로자 안전 의식 부족, 29.8%(88개 업체)는 촉박한 작업 공기, 18%가 안전시설 부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중대재해법 개정·폐지에 대해선 71.5%(211개 업체)가 올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23년 이후 시행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기업은 25.1%(74개 업체)였다. 법령에서 처벌과 사건 발생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은 44.1% (130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조사 결과 중대재해법은 현장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고용이나 사업 축소 등 부작용만 야기했다”며 “인과관계가 미흡한 경영책임자 문책은 암 환자에 심근경색 처방을 내려 암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IAF 제공]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몸 안 깊숙이 만성염증이 있어야 피부에 증세가 드러나는 것인데 아무리 피부를 찢고 빨간약을 퍼부어도 보여주기만 될 뿐 치료가 될 수는 없다”며 “안전사고를 형벌만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는 건 허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정광하 KIAF부설 미래산업연구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사고 사망자와 사망자 만인율(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모두 2017년부터 감소 추세라는 통계를 통해 중대재해법이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1000인 이상 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은 0.12명, 5인 미만 사업장은 0.99명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사고율이 현저히 낮다”며 “5명이 근무하는 사업장과 1만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사망자 1명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 자체가 역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의 인력정책실장은 “안전설비 비용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소기업은 ‘컨설팅 등 현장지도’, 중기업은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덴톤스리 법률사무소의 김용문 변호사는 “강력한 형사처벌보다 기업들이 법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더 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충분한 인적·물적 비용을 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고 제안했다.

[KIAF 제공]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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