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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집행방해라더니 무죄…이유보니 65%는 ‘경찰 잘못’
최근 2년 무죄 판결 사례 보니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위법한 현행범 체포 사례 많아
‘검수완박’ 상황에서 더욱 우려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경비하고 있는 경찰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경찰들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바람에 공무집행방해로 법원에 가게 된 사람들이 무죄로 풀려난 사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1월부터 2년 동안 전국의 지방법원·지원급 법원에서 선고된 공무집행방해 무죄사건을 분석한 결과다.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통과로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진 상황에서 우려된다.

14일 한국경찰학회에 따르면 한국경찰학회보 최근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무죄 사건 분석 및 제언’ 논문이 담겼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이 원인이 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전체의 65%가량 됐다.

가장 빈번한 사례는 위법한 현행범 체포이었다. 다음으로 정당하지 않거나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가 6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수색행위와 영장 집행이 2건, 임의동행도 1건 있었다.

위법한 현행범 체포의 경우 경찰이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례가 8건에 달했다.

경찰이 보디캠으로 상황을 녹화하고 있거나 다수의 목격자가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현행범 체포를 한 경우도 7건이나 됐다.

논문은 “사건 현장에서는 경찰관의 상황 오인, 돌발 상황, 시민 항의에 대한 감정적 대응 등으로 인해 적법성 없는 공권력을 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저항자에게 면죄부를 줘 공권력 경시 풍조를 더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직무 능력 강화도 조언했다. 논문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법 적용 능력 강화를 위해 법률전문가에 의한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편성, 정례화해야 한다”며 “외근 경찰관이 현장에서 법 적용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현장코칭’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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