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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싸움 중 5살 딸 목 조른 아빠…“같이 놀고 싶어” 딸 용서에 감형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부부싸움을 하다가 다섯 살 된 딸의 목을 조르고 아내를 때린 아빠가 딸의 용서 덕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 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6일 아내와 카드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딸 B(5)양의 목을 조르고, B양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아내에게 “집을 나가지 않으면 딸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법정에서 A씨는 “(딸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건 이후 A씨가 B양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B양이 “아빠를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아빠하고 같이 놀잖아”라고 말하면서 밝게 웃는 영상이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이같은 판결에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이혼했고, 양육자로 전 부인이 지정된 뒤에도 주말마다 면접 교섭을 하며 B양과 관계를 회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장에서 당연 면직 처분을 받게 돼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이 곤란해질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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