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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집무실, 대통령 관저 아냐”…참여연대, 집회 집행정지 신청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대통령집무실, 관저 아녀서 집회금지구역 아냐”
“경찰 자의적 법해석,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비판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설치된 질서유지선 앞에서 경찰 근무자들이 1인 시위 참가자들을 살피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가 오는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일대에서 신고한 집회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성소수자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도 집회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을 필두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집무실 근처에서 집회를 하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신고한 것을 경찰이 금지통고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경찰이 집회나 시위를 제압과 관리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존중과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성소수자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집무실 근처에서 행진을 할 경우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 마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두고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은 집무실이 대통령관저에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지난 2017년 8월 ‘대통령 집무실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도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이는 대통령 관저 인근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제한함에 따른 반사적이고 부수적인 효과에 해당할 따름’이라고 선언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의 장소와 시간 선택은 집회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다”며 “따라서 이번 집회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특수한 시기를 놓친다면 동일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해도 본래 개최하고자 했던 집회에 비해 그 주목도와 시의성 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과 동시에 경찰의 금지통고 효력정지신청을 하게 됐다”며 “경찰이 거듭되는 법원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집무실 앞의 집회를 계속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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