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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선 운항 2.3배 증편·입국 검사도 간소화…국내 방역 해제 이어 해외여행 규제 완화
다음달까지 국제선 운항 100편→230편으로 확대
해외서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신속항원도 가능
코로나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이상민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감소세와 최근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고려해 국제선 운항 횟수를 6월까지 주 100편에서 230편으로 늘린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PCR(유전자증폭)뿐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로 받는 것도 허가해 비용 부담을 낮춘다. 또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 신청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방역조치에 이어 해외여행 규제를 대폭 푸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 결과 최근 일주일(5월7~13일) 누적 확진자 수(26만2443명)는 직전 주(27만274명)보다 7831명(2.9%) 감소했다. 최근 일주일 위중증 환자 수(2745명)도 직전 주(3162명)보다 13.2% 감소했고,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482명에서 400명으로 17.0% 줄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중대본 회의에서 “6월까지의 국제선 운항 횟수를 당초 매월 주 100편에서 주 230편까지 증편하겠다”고 말했다. 입국 전 검사도 이달 23일부터 신속항원검사도 포함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고, 내달 1일부턴 현재 입국 당일 하도록 돼 있는 PCR검사는 3일 이내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만 12세 이상 17세 이하 입국자의 접종 완료 기준도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난 후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4.3%에 해당하는 1772만7086명이 감염력을 갖게 되면서 확산세도 꺾였지만, 당국은 확진자라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전날 감염으로 획득한 자연면역 효과를 고려해 기초접종은 확진일로부터 3주 후에, 추가접종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받아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전까진 ‘확진자는 증상이 회복되고 격리에서 해제되면 기초·추가접종이 가능하다’는 정도의 기준만 있었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24 사이트나 모바일앱을 통해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을 받는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었다. 단,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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