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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차는 천천히’ 논골사거리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성동구가 논골사거리와 치매안심센터 주변 어린이·노약자 보호구역을 확대했다. 이들 구간에서 차량은 시속 30㎞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성동구는 13일 어린이와 노약자가 자주 다니는 주요 도로 2곳을 어린이 등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는 차량통행속도 30㎞/h 이내 제한 및 불법 주정차 전면금지 등이 적용된다.

이번에 지정된 장소는 금북초등학교(행당로1길 13) 주변 논골사거리 일부와 성동구치매안심센터(왕십리로5길 30) 인근 기존 노인보호구역 구간이다. 행당로43부터 행당로79까지 약 73m와 행당로5길2에서 난계로36까지 약 75m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주변 또한 왕십리로5길10에서 왕십리로5길3까지 약 58m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하며 차량의 속도를 전반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논골사거리는 금호 벽산아파트에서 금북초등학교 간 주요 통학로로 어린이 통행이 잦은 지역이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고 평소 사고위험이 높았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주변 또한, 데이케어센터,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시설 등 어르신들이 자주 방문하는 시설이 밀집한 곳이다.

해당 구역에는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 속도제한 노면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됐다. 노인보호구역에는 어르신들의 보행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성동구에 50곳, 노인시설이 밀집된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보호구역은 5곳이 지정되어 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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