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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합의 파기하고 법사위원장 사수한다는 민주당의 폭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단독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6월부터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21대 국회 원(院) 구성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한다. 지난해 여야는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백지화하고 2년 더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법사위를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했던 것은 야당의 견제권 보장을 위한 것이었고,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되니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전임 원내 지도부가 후반기 원 구성을 한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인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여야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의회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것을 오랜 관행이었다. 그런데 21대 국회 들어 180석 가까운 절대 다수 의석을 거머쥔 민주당이 이 같은 의회 협치 관행을 깨뜨리고 두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모든 상위임원장을 보이콧하는 등 극렬하게 반대했고, 민주당이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고자 합의했던 게 후반기 법사위원장직 양보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법사위원장은 원래 야당 몫이니 도로 가져가겠다고 한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전임 원내 지도부의 합의라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는 해석은 공당의 합의를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나쁜 선례가 될 뿐이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민주당은 개혁입법을 명분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내내 입법 독주로 내달렸다. 위성정당을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임대차3법 등에 이어 반대 여론이 60%를 넘나드는 검수완박법까지 힘으로 밀어붙였다. 부동산 실정에 도를 넘은 입법 전횡이 상승 작용하면서 민심은 돌아섰고 20년 간다는 진보 집권이 5년으로 종결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폭주기관차처럼 멈추기를 거부한다.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 중대범죄수사청 등 검수완박 후속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앞서 발의한 중수청 설치 법안은 여당에 유리한 구조다. 7명의 후보자 추천위원 중 여당이 2명, 법무부 장관이 1명을 추천하므로 법원행정처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1명만 가세하면 여권 뜻대로 된다. 그런데 야당 신세가 되자 부랴부랴 다수 의석을 가진 교섭단체의 추천 몫을 늘리려고 한다. 민주당에 ‘민주’는 없고 ‘꼼수’만 난무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백지화하는 것은 후반기 국회에서도 입법 독주를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진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민주는 제대로 설 수 없고 거센 역풍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 앞에 민주당은 겸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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