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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3대 신산업 6개사 시총, 中 텐센트의 1/3…규제가 발목”
경총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 육성, 해외는 先산업·한국은 先규제
원격의료 금지도 OECD 중 한국 포함한 6개국 불과
“국내 핀테크 유니콘 기업은 단 2곳...금융혁신 시급”
국내 신산업의 경쟁력이 각종 규제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부처별 중복·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범부처 차원의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123RF]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신산업 경쟁력이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제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혁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 규제장벽을 해소하고, 민간 주도의 자발적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플랫폼,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3대 신산업 6개사의 시가 총액 합계는 195조3000억원으로 중국 텐센트 시가총액 630조4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또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이 꾸준히 탄생하고 있지만, 한국은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1.14%에 불과했다.

경총은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규제를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주요국은 산업 육성 후 부작용에 대한 최소 수준의 규제를 논의하지만, 한국은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 위축과 소비자 후생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유럽연합(EU)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미국은 시장 내 경쟁 촉진을 위해 규제 입법을 추진하면서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수 기업만 대상으로 한다. 반면 한국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규제 입법에 국회 계류 중인 규제 법안도 산더미다. 기업 정보공개부터 표준계약서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금지조항을 신설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 금지국도 한국을 포함한 6개국에 불과하다. 선진국들은 원격의료를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비대면 의료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있다. 지난 1988년부터 35년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는 한국과 대비된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부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의료법상 규제는 여전하다. 의료법 개정을 통한 환자-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허용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핀테크도 마찬가지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핀테크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한국은 강력한 망 분리와 개인정보보호, 금융 규제 등 사전적 포지티브 규제로 경쟁력 확보를 가로막고 있다.

실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217개사를 살펴보면 미국이 112개사로 가장 많고, 영국이 26개사, 중국이 8개사였다. 한국은 토스, 두나무 등 2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경총은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장벽 해소 ▷민간 주도 자발적 자율규제 ▷규제 총괄기구 신설 등 3대 정책을 제안했다. 혁신기술에 기반한 벤처창업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선 산업 육성 환경을 조성해 생태계 안에서 혁신을 유도하려는 의도다.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디지털 전환과 잠재성장률 하락이 빨라지면서 신산업 분야 규제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부처별 중복·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편익 증대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고려한 범부처 차원의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신산업에 대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위한 혁신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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